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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사전 구속영장… 현장전도금 횡령 의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1 13:34
2015년 4월 21일 13시 34분
입력
2015-04-21 06:00
2015년 4월 21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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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사진 왼쪽)
호남기반 건설사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8)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사전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의 아버지 정창선 회장(73)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2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비자금은 지난 2007년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주 사장은 공사 현장의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건설현장에 지급하는 현장전도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 씨(57)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의 공모 횡령 금액은 162억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정원주 사장의 중흥건설은 전국 주택 공급 실적 3위의 호남지역 대형건설사로 지난 1989년 중흥주택에서 상호명을 변경했다.
중흥건설 외 중흥종합건설과 금강에스디씨, 중흥주택, 중흥건설산업, 세흥건설, 나주관광개발 등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2일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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