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졸피뎀’ 투약 벌금형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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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법원에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이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지난달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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