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허위사실 유포 혐의’ 4월 넷째주 선고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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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20일부터 나흘간 열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국민참여재판)이 20일부터 4일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 재판 결과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고 씨와 고 씨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일부 언론이 고 씨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별도의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씨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고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고 씨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하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의 쟁점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아니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진실하다고 믿고 단순히 해명을 요구한 것이냐는 점.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 씨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믿을 만한 자료나 물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고 씨가 물증을 내놓고 사실을 밝힌 뒤에는 더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의경고로 종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인단을 통해 참여재판 마지막 날(23일)이나 다음 날(24일)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입지와 서울 교육정책은 기로에 놓이게 된다. 유죄가 선고되면 조 교육감은 기나긴 법정 싸움에 돌입해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경우 지방자치법 31조에 따라 곧바로 박백범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조 교육감은 임기 내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게 된다.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로 내내 몸살을 앓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갈등 이슈도 없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본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에선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과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한 바 있다.

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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