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완종式 쪼개기·차명 국회의원 후원금 당장 손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00시 00분


코멘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 회장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04∼2014년 300만 원 초과의 고액 후원금을 낸 명단에는 성완종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박 의원은 “확인해 보니 성 회장이 2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쪼개기식 차명 후원이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지원이 금지돼 있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지원하는 편법이 동원된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로비 사건에서 보듯 입법 로비나 대가성을 띤 경우가 많다. 개인이라도 연간 국회의원 1명당 500만 원, 총 200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고액 후원금으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나 명단을 부실 기재하거나 허위로 적더라도 확인이 어렵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300만 원 이하의 후원금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인과 단체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차명으로 후원금을 300만 원 이하로 쪼개 내는 방식을 주로 쓴다.

선관위원회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경남기업 임원 9명이 국회의원 6명에게 677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임원은 500만 원씩 4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서 고문, 회사원, 고향후배 등으로 각기 다르게 신분을 적었다고 한다. 박수현 의원처럼 준 사람의 명단 노출이 안 되게 후원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성 회장의 편법 또는 불법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후원금의 액수가 많지 않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망을 촘촘히 보완해 불법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은 후원금, 정당이 받은 고액 당비, 선거에 소요된 비용의 수입 지출 명세를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개혁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성완종#박수현#후원금#쪼개기식 차명 후원#6770만 원#불법 후원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