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굴에 침뱉은 외국인 강사 벌금 500만원, 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9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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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 얼굴에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외국인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미국인 강사 A 씨(2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에서 1년 넘게 일반회화를 가르치고 있는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8시 쯤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 있는 제과점을 찾았다. 그는 전날 자신이 원하던 빵을 구입하지 못해 화가 난 상태였다. A 씨는 “매니저를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종업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맥주병을 제과점 밖으로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A 씨의 행패는 이어졌다. 그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두 차례 뱉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정당한 공무집행과 영업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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