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反독점법 위반’ 구글 제소절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매출 10% 60억달러 벌금 물릴수도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을 어긴 혐의로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60억 달러(약 6조6000억 원)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AP 등 외신은 EU가 15일 구글의 검색 독점 등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구글 측에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식 조사를 위한 EU의 첫 번째 절차로 구글은 답변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구글이 받는 혐의는 모두 4가지이다. 우선 검색 점유율이 90%인 점을 이용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이 외에 경쟁사의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경쟁 검색광고업체를 배제했는지, 수익성이 좋은 자사 앱인 유튜브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받는다.

EU는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EU 집행위에 3차에 걸쳐 개선안을 제출했다. EU는 지난해 2월 구글의 3차 제안을 받아들여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EU 집행위가 교체돼 재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에 대한 공식 제소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최종 결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이어 EU의 수정안을 거부한다면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에 달했다.

EU는 2004년부터 MS와도 반독점 소송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22억4000만 유로(약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U#구글#반독점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