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땐 인력보충 비용 12조 발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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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비용 추정 보고서’ 주장
“中企, 인건비-인력부족 타격클 것”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데 연간 12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 상승분 약 1754억 원과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4000억 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 등 총 추가 비용이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임직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추가 비용분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7조4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근로시간#단축#인력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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