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방산비리 혐의’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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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허위로 1154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의 둘째 아들 이모(33)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일광그룹 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 대표로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와의 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자금 거래를 도운 혐의로 13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합수단은 이 씨로부터 EWTS 등 무기 사업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았고 이 씨를 거쳐 흘러간 일광공영 자금의 용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수감 중인 상황에서 차남마저 구속시킬 경우 일광그룹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15일 오전 귀가 조치했다. 한편 이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회장의 지시로 사업 거래를 도운 것 뿐 횡령 과정에 공모를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추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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