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올해까지 연장

  • 입력 2015년 4월 15일 17시 38분


코멘트
2011년 봄, 산모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이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 피해 조사와 보상은 계속되고 있다.

EDITOR 임종현

4년 전인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의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입원했다. 이들 중 산모 4명이 사망했는데, 놀랍게도 사망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됐다.

이후 영유아와 노인 사망자까지 밝혀지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살균제를 쓰지 않는 가정보다 폐 손상 비율이 47% 높게 나왔다.

또한, 동물흡입 실험까지 거친 뒤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던 두 가지 성분(PHMG, PGH)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런 공식발표 이후에도 빠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피해보상보다는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도 “제품개발부터 판매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달리 보상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할 뿐 피해자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눈물 나는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 결과 2014년 4월 2일, 정부에서 피해자 168명에 대해 의료비와 장례비 등의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2,000만 원이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미지급된 11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일부 서류를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신청 접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신청 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 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TV, 신문,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엠미디어(M MEDIA) 라메드 편집부(www.remede.net ), 취재 임종현 기자(kss@egihu.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