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7900만원 대출 받아주고 수수료 2580만원 챙긴 일당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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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대출 광고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페이스북에 ‘문의사항 24시간 항상 대기합니다, 무직자 대출 소득증빙 완료’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경모 씨(19·여) 등 9명이 은행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총책 홍모 씨(2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출금 인출책 정모 씨(30), 전화 상담책 채모 씨(24·여) 등 다른 6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 씨 등 9명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서 총 7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금융권 인터넷 대출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 등으로 전송해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홍 씨 일당은 대출의뢰가 들어오면 모텔에 가서 모텔 컴퓨터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 보내는 위조 재직증명서의 회사 전화번호 란에 가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이후 은행에서 재직 확인 전화를 걸어오면 대출 신청자가 재직하고 있다고 응답하며 속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직업이 없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대출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 일당은 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2580만 원을 챙겼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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