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女검사 음주 교통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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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 소속 A 검사(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A 검사는 13일 오후 11시 10분경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50m가량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혼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벤츠 차량 2대도 파손됐다. 사고를 낸 곳이 주차장이라 A 검사는 면허정지 처분 대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해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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