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본격 시행… 부천 소사구청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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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개 大洞서 구청 역할… 남양주-세종-진주시도 도입 계획

내년 1월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이 폐지된다. 그 대신 9개 동을 소사본동·송내2동·괴안동3개 대동(大洞)으로 묶고, 대동에 구청 역할을 맡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이란 2, 3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어 중심 읍면동을 정하고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도록 한 곳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격 심사와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대동에서 이뤄진다.

이날 경기 부천·남양주시, 세종시, 경남 진주시의 책임읍면동 도입 계획도 새로 발표됐다. 이르면 9월부터 남양주시는 일반 구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16개 읍면동을 8개 대동과 대읍으로 지정한다. 남양주시는 인구 64만 명이 넘어 구를 신설할 수 있지만 대동과 대읍 도입으로 2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부천시처럼 기존에 구가 폐지되는 첫 사례도 나온다. 내년 1월부터 3개 대동을 운영하고 소사구청은 폐지한다. 구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

세종시는 대동 1곳(아름동), 대읍 1곳(조치원읍)을 운영하고 진주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5개 면(일반성·이반성·지수·사봉·진성)의 기능을 통합한 행정면을 지정한다.

이미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경기 시흥·군포시와 강원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책임읍면동제가 시작된다. 시흥시는 대야동이 대동으로 대야·신천동을 관할하고 기존 동주민센터 사무 204개 외 시청 업무 100개를 추가로 처리한다.

책임읍면동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도입된다. 시군구로 이뤄진 중층적인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지자체의 반발로 동력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가 구청을 신설,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에 호응하면서 책임읍면동제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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