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일부 불법”…국토부, 유권해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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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받으면 운수사업법 위반”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배송서비스 ‘로켓배송’이 불법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14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쿠팡이 화물운송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동원해 상품가격 9800원 이하인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지난달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쿠팡은 경기, 인천, 대구 등 전국 7개 물류센터에 배송 직원인 ‘쿠팡맨’ 약 1000명과 1t 트럭 약 1000대를 두고 고객들에게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구매한 물건의 가격이 9800원 이하면 배송비를 받고 이 금액을 넘으면 무료로 배송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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