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일부 불법’ 유권해석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4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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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체 운영하는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택배업계에 지난 2일 이러한 회신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 그 내용. 다만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쿠팡은 자체 물류 센터를 갖추고 배송직원 ‘쿠팡맨’을 활용해 자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가가 9800원 이하면 배송비를 받고, 그 이상이면 무료로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9800원 이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9800원 이상일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직접배송을 위한 대규모 물류투자를 단행한 탓에 12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485억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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