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약 건보 확대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4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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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엉성증(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먹는 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골밀도 검사 수치에 따라 최대 1년까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만, 5월부터는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까지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 확대 조치로 연간 골다공증 골절 환자 약 11만 명이 연 27만 원 가량의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골다공증 골절은 재골절 위험이 높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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