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도 함께 조사 받아야”… 문재인 “엉뚱한 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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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긴박한 정치권]
金 “특검 갈수도” 정면돌파 재확인… 文 “與 전원 석고대죄해야” 비난
野 “물귀신 작전”… 정권퇴진 거론, 정동영측은 ‘특사의혹’ 文조사 촉구

‘성완종 리스트’를 놓고 여야는 13일 난타전을 벌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친박근혜) 핵심들이 거론되면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대선 자금 문제는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반격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 김무성 “야당도 조사받아야…특검 갈 수도”

與 “野도 자유롭지 못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서청원 최고위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세월호 배지를 달기 시작했다.
與 “野도 자유롭지 못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서청원 최고위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세월호 배지를 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자금은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대선 자금을 둘러싼 야당의 파상 공세를 견제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왜 특별사면 됐는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임기 말에 해치워 버렸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측근이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검 도입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때 가서도 (수사)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 의심을 사는 일이 발생한다면 특검으로 가는 것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어정쩡하게 대처할 경우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발끈… 정동영 측 “문재인 수사해야”

野 “우린 수사 받을 일 없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왼쪽)가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옆으로 우윤근 원내대표(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인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野 “우린 수사 받을 일 없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왼쪽)가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옆으로 우윤근 원내대표(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인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야당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발끈했다. 문 대표는 “나도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것이냐”며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은 전원이 석고대죄해야 된다”며 “못된 버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성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의혹에 대해선 “(특별)사면에 (대가로) 성완종 회장이 돈을 줬다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돈 받은 데 가서 취재하시라. 엉뚱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며 흥분하기도 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근거나 혐의도 없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국민적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 탄핵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건이 터졌으면 여당은 정권 퇴진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29 재·보선 ‘국민모임’ 서울 관악을 정동영 후보 측 임종인 대변인은 “검찰 수사나 ‘성완종 특검’을 실시할 경우 (2005년 대통령민정수석, 2007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표도 반드시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이 2005년과 2007년 잇달아 특별사면을 받았고, 상고를 포기한 직후 ‘초고속 특별사면’이 이뤄지도록 문 대표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이재명 기자
#김무성#문재인#성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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