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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비대면 본인 확인 허용....“명의 도용 문제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4 13:47
2015년 4월 14일 13시 47분
입력
2015-04-13 18:04
2015년 4월 13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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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비대면 본인 확인 허용....“명의 도용 문제는?”
정부가 통장(금융계좌)을 개설할 때 은행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 또는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며,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비대면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경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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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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