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임조정위원 28명 위촉…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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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28명을 신규 또는 재위촉했다. 전국 10개 법원의 상임조정위원 31명 중 90%에 대한 대규모 인선이다.

신규 위촉한 법조인 11명에는 사법연수원 23기 여성 법조인인 최혜리 변호사(50)와 이정숙 변호사(50)가 포함됐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어 60대 이상의 남성이 대다수인데 중견급 여성 법조인들이 진입하면서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 이번 인선으로 11명이 새로 위촉됐고 14명이 재차 위촉됐다. 3명은 과거 활동했다가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민사 분쟁사안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조정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2388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만8206건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조정 성공률은 평균 30%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륜 있는 법조인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을 정리하고 당사자간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이후 본안 재판에 대한 이해력과 집중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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