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질서 확립-시대상 반영 온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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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체제 출범 2주년… 통진당해산 - 간통죄폐지 등 처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2·사진)이 이끄는 제5기 헌재 재판부가 12일 출범 2년을 맞았다. 5기 재판부는 지난 2년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막고 민주적 가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고 달라진 국민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이 주목받았다”고 자평했다. 최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같은 굵직한 정치 이슈와 간통죄 폐지 결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이어지면서 헌재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기 재판부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결정이 많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제2 야당인 통진당이 해산됐다. 최대 3 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실에 맞게 2 대 1 이하로 바꾸도록 한 결정도 정치권에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국내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도 주목받았다.

개인 간의 성행위를 국가가 처벌해 온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한 결정은 달라진 국민의식과 시대상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절도 재범자에 대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을 폐지한 것도 사회적 포용력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헌재의 평가다.

헌재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걸 합헌으로 보거나 시각장애인에 대해 배타적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결정 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민주질서#박한철#2주년#통합진보당#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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