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계약해지금, 총금액 10% 못 넘는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3일 05시 45분


■ 공정위, 가연·듀오 등 15개 결혼준비업체 불공정약관 적발

과도한 위약금·계약 해지 거부 수정조치
박람회 계약 7일내 위약금없이 철회 가능
웨딩플래너 교체해지땐 계약금 돌려줘야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해오던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대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가연웨딩주식회사, 나우웨드, 듀오정보주식회사(듀오웨드), 하나투어(H웨딩) 등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계약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계약해제 및 해지 거절 조항이나 ‘계약금은 총액의 20%를 지불해야 하며 해약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 및 해지 불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수정됐다.

특히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이상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불공정약관 조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조항은 업체가 고객의 동의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웨딩플래너는 결혼준비대행계약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규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계약금 환급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계약해제·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1700건에 달했다”며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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