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직자 국민연금 최대 75% 지원…‘실업크레딧’ 7월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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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직을 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200만 원이면, 절반인 100만 원을 실직 후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이럴 경우 보험료 9만 원(100만 원의 9%) 중 6만7500원(75만 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본인은 2만2500원(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게 된다.

실업크레딧은 한 번 실직했을 때 3~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여러 번 실직을 하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된다.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지원 제한선은 시행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82만 명의 실직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간제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되려면 1개 사업장에서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때문에 단기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빠르면 12월 말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도 총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만 넘으면 가입자격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회사가 동의해야만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해야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해도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 가입이 지역, 임의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유지가 쉽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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