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옥살이-수사받던 1770명 모두 ‘자유의 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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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로 옥살이를 하거나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자유의 몸이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2월 26일 간통죄로 수감 중인 9명을 즉각 석방하는 등 수사나 재판 중이던 간통사범 1770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 취소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간통죄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335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3심 재판을 받고 있는 28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기소가 됐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87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참고인중지 처분한 77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가 먼저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 인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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