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장서 내고 놀러다닌 간큰 공익법무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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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킹으로 근무조작, 사실 아니다”

근무일에 버젓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무단결근하면서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를 받는 간 큰 공익법무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태철)는 37일간 무단결근하고 5차례에 걸쳐 30일간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병역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최모 씨(2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는 13차례 출장서를 허위 작성하고 72만 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최 씨는 혐의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최 씨를 즉시 직위 해제할 방침이지만 법무관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을 둘러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중견 호텔체인 오너의 아들로 알려진 최 씨는 서울 모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대전 지역 법률구조공단에 근무 중이다. 검찰은 “(출근 기록 조작을 위해) 최 씨가 내부망을 해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한편에선 “최 씨가 수차례 외부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씨 사례처럼 최근 공무원 근무 태만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정부가 공직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속 감사담당관실 직원 A 씨가 업무 출장 등을 핑계로 서울과 세종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에 적발돼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 일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들의 출장 내용과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서울중앙지검은 7일 아침 불시 출근 점검을 벌였고,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를 전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내린 검찰 공무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전력 질주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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