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8000억원 돌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0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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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8043억 부과 ‘역대 최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8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4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 2435건 가운데 113건에 대해 8043억원(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3건으로 전년(89건) 대비 27%, 부과금액은 8043억원으로 전년(4184억원) 대비 92.2% 증가했다. 이는 공정위가 1년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7694억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1.6%) ▲하도급법 104억원(1.3%) 등이다.

과징금 규모가 확대되자 기업들의 소송도 늘었다. 지난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된 345건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 소제기율은 전년(12%) 대비 8.6% 포인트 증가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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