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김용하안이 재정 절감 최대…얼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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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표된 공무원연금 5개 개혁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70년 간 최소 193조 원에서 최대 394조 원까지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부담 보험료, 적자 보전금, 퇴직수당을 모두 합친 총재정부담은 현행대로라면 2085년까지 1987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25일 종료된 국민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재정추계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개 개혁안은 △새누리당안(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이다.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단체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안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단기(2016~2030년)로 보면 구조개혁안이, 장기(2016~2080년)으로 보면 모수개혁안이 컸다. 앞으로 70년간 재정절감 규모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 원으로 19.9%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누리당안(308조7000억 원), 김태일안(298조4000억 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000억 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 원)이 뒤를 이었다. 현행 1987조1000억 원에서 최소 9.7%에서 최대 19.9%가 줄어드는 것. 다만 단기적으로는 김태일안(82조60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현행 64.0%에서 재직공무원 기준으로 52.4%~57.0%, 신규공무원은 44.9%~57.0%로 나타냈다. 1996년 5급에 임용된 공무원에 30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연금+월별 퇴직수당, 현행 334만 원)이 293만~340만 원, 9급 임용자(현행 227만원)는 211만~227만 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연금이 개혁된 201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이 30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이 5급(현행 239만 원)은 188만~238만 원, 9급(현행 159만 원)은 140만~159 만 원을 받게 된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인사처의 기습 발표에 즉각 반박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불쑥 내 놓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허구이며, 공무원들이 개혁의지가 없음을 은연 중 강조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며 “재정추계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일시금으로 나가는 퇴직수당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연금수령액을 눈속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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