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존 은행들부터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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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앞서 5월부터 기존 은행들부터 우선적으로 공인인증서와 화상통화 등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함께 기존 은행에 대해서도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5월중 기존 은행에 대해 우선 실시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명시된 신분확인 조항에 대해 ‘신분을 확인하되 대면확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금융회사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당국자는 “5월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은행 고객들은 곧바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은행들 간에 더 편리한 비대면 본인 확인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모든 방식을 허용할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허용되는 방식을 열거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으로는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이미 1곳 이상의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미 이용중인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과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같은 방식의 본인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 통화, 우편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4%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은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자산총액 중 비금융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산업자본의 기준을 5조 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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