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무늬만 할인’ 마케팅 조사 착수…“3개사 방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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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들의 ‘무늬만 할인’ 마케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8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를 방문해, 이들의 상품 할인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를 위반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려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6일 게재한 프리미엄 리포트 ‘대형마트 파격 할인의 배신’ 기사 보도에 따른 조치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대형마트 3사가 올해 설을 앞두고 ‘최대 반값’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한 행사상품 3개 중 1개의 가격이 설이 지나도 변동이 없거나, 설 이후 가격보다 오히려 비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오늘 단 하루’ ‘7일간 이 가격’ 등의 안내문을 내걸고 한정된 기간에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상품의 상당수가 세일기간 이후에도 같은 가격에 팔린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정위는 보도 직후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이 지나도 같은 가격에 판다’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는 10일까지 이어지며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심할 경우 공정위가 형사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할인 행사 기간이 끝나도 재고 소진을 위해서 할인 가격을 유지할 경우가 있다. 경쟁 업계의 가격 할인에 대응해야 할 때도 있고, 행사가 끝난 후 다른 행사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품 가격을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비싸게 받은 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게 재고 관리를 하고 할인 행사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동아일보에 전해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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