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변론 나서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무슨 말 할까?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4월 9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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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사진=동아일보 DB(2000년 당시 김강자 서장)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사진=동아일보 DB(2000년 당시 김강자 서장)
성매매특별법 위헌 변론 나서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무슨 말 할까?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한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번 변론에서는, 성매매 처벌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등의 쟁점에 관하여 제청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현 한남대학교 객원교수)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당시“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여성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펼칠 예정인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재직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와의 전쟁을 펼쳤다. 하지만, 퇴임 후에는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해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3. 1. 4. 접수된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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