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방재건술, 무늬만 건보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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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절제 경우 등 기준 까다로워… 유방암 환자 10명중 7명 혜택 못받아

1일부터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500만 원에 이르던 수술비가 200만∼40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건보 적용 기준이 엄격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유방암 환자는 10명 중 3∼4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방재건술에 건보 혜택을 받으려면 △유방암 환자가 유방 전체를 절제한 경우 △가슴 한쪽이 발달하지 않는 선천성 폴란드 증후군 환자가 손가락이 붙는 합지증을 함께 앓는 경우 △건보 혜택을 받고 재건술을 실시한 뒤 암이 재발해 재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비율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혹이 여러 개 생기는 다발성 유방암이거나, 암이 유두까지 침범했거나, 림프절까지 전이되는 등 중기 이후에 주로 전체 절제를 선택한다는 것. 또 폴란드 증후군이 합지증을 동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때문에 부분 절제만 해도 되는 다수의 유방암 초기 환자들은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병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유방암센터장은 “건보 적용이 시작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부분 절제술 환자들이 적용을 받지 못해 아쉽다. 이들에 대한 혜택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의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복지부의 유방재건술 관련 보도자료에는 부분 절제를 한 환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20대 유방암 환자인 황모 씨는 “건보 적용이 시작된 뒤 부분 절제와 유방 재건수술을 받으려고 6개월가량을 기다렸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내용만 크게 홍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분 절제술의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성형업계에서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어 일괄적으로 건보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지원이 절실한 부분 절제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유방암#유방재건술#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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