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운동부 비리, 두번 걸리면 팀 해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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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부정근절 고강도 대책… 처음 적발땐 특기자 선발인원 제한

서울지역 초중고교 운동부에서 폭행이나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두 번 이상 드러날 경우 해당 운동부가 해체된다. 코치와 감독을 비롯해 운동부 지도자가 1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촌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엔 즉시 해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공금횡령, 부정입학, 성범죄, 폭행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학교 운동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운동부의 비리가 드러나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는 체육 특기자 인원 제한 및 전입학 제한 조치를 받는다. 특기자 선발 인원이 최대 5명으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원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도 받는다. 이 같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문제나 재정 비리가 또 발생하는 경우 시교육청은 체육특기학교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학교 운동부를 해체하는 조치인 셈이다.

운동부 감독, 코치 등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비위가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 소속 지도자이면 법인에 해당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국공립학교 소속 지도자는 즉시 직위해제한다. 아울러 두 경우 모두 형사고발도 함께 이뤄진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운동부#비리#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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