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주시 “근무태만-비위 공무원 재교육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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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근무태만이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충주시는 업무에 소홀하거나 비위를 저질러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행복지원단’을 꾸려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직 재교육 대상자는 △언어폭력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관리자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직원 △허위출장이나 무단결근, 상습 지각하는 근무 태만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국장이나 소장, 노조위원장, 총무과 등에서 지정하면 선정 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과거 근무부서 전력과 본인 소명,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시민행복지원단에 편성된다.

시민행복지원단에 들어가면 2개월 동안 자기변화 혁신과정, 리더십 심화과정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 분야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뒤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평가를 해 업무실적이 저조하면 다시 2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체험활동(50시간 이상)을 하고, 별도의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총 4개월간의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또는 직위해제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김기홍 충주시 조직평가팀장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징벌 수단이 아니라 대상자가 대인관계와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직사회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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