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33만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9일 05시 45분


방통위 조정안 의결…작년 첫 공시때보다 3만원 올라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유통점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는 15%를 더할 경우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으며,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 및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구입비가 아직 높고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한액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이 할인율은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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