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정의에 플라스틱카드 없는 단독 모바일 신용카드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엔 플라스틱카드가 있어야만 모바일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했다. 실물카드를 유심(USIM)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 업계에서는 발급이 간편할 뿐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5년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을 포함했다. 단,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명의 도용 발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된다. 또 신청 뒤 24시간이 경과해야 발급되고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의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엔 약관심사를 면제하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약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