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엑스·킨텍스 불공정 약관 고쳐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9일 05시 45분


협력업체 상대 불공정약관 행위 적발
8개사업자 총 11개 전시장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엑스, 킨텍스 등 국내 대형 전시장 운영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경비용역, 철거 등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정조치 대상은 ▲코엑스(코엑스, 창원컨벤션센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주)엑스코(엑스코, 구미코) ▲대전마케팅공사(대전컨벤션센터) ▲인천도시공사(송도컨벤시아) ▲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주)벡스코(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주)킨텍스(킨텍스) 등 8개 사업자 총 11개 전시장이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전시장 내에서 협력업체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운용해왔다. 코엑스 운영업체의 경우 ‘사용구역 내에서 협력업체의 재산상 발생한 도난, 화재, 파손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해 코엑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전시장 사용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은 민법상의 공작물(건물)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장 사업자들은 협력업체 종업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사용자책임 면책불가 조항을 운용해왔다. 협력업체의 종업원, 인부로 인한 사고로 전시장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협력업체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전시장 사업자들의 계약 해지 조항도 문제가 됐다. 8개 전시장 사업자들은 협력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전시장 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조항을 운용해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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