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혐의…전 주한미군 군무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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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및 음주운전)로 전 주한미군 군무원 T씨(31)를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T씨는 2월 22일 오후 10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사거리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 상태로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는 중앙선을 넘어 이태원역 방면으로 도주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대기 중이던 용산경찰서 소속 서모 경사가 형광봉을 흔들면서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T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 경사의 오른쪽 손을 사이드 밀러로 치면서 동시에 오른쪽 발등을 차 뒷바퀴로 밟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T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어 가슴 통증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과 차량 동승자인 A씨(23·여)의 진술을 토대로 T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T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경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에서 700m정도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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