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함” 여성들 유인해 성폭행·추행 일삼은 4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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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력을 휘둘러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하고 8명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김모 씨(45)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IT기업 화사원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다. 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구직사이트에 가입한 김 씨는 여성 회원 6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했다. 김 씨가 사용한 구직사이트에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자의 사진과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김 씨는 3000여 명에게 “팔을 다쳐 시급 1만 원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자신의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여성 9명에게 “게임을 하자”며 폭탄주를 마시게 했고, 여성이 정신을 잃으면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하거나 방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김 씨는 교통사고로 팔을 다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왼팔에 붕대를 감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 여성 A 씨(21)는 “김 씨가 3시간 동안 집안일을 시키고 난 뒤 폭탄주를 4잔 건넸다”고 말했다. A 씨는 “대학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시급이 높아 김 씨를 찾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고 밝힘에 따라 김 씨가 수면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병원 진료 기록과 약국 이용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 휴대전화 2대에서 여성 8명의 알몸 사진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2013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촬영됐다. 경찰은 사진 속 여성들이 김 씨의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후 강제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된 구직 희망자들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5개 구직사이트에 범죄 피해 예방 대책 및 개선안 설립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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