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호소했지만 검찰 “그의 행동는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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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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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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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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