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겠다”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4월 8일 09시 05분


코멘트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 동아일보 DB)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 동아일보 DB)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0)에 대해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7일 오전 10시부터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 씨(73)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을 통해 “살인죄 성립과 관련 채증법칙 위반, 사실인정 오류, 수난구호법과 특가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화면으로 제시했다. 세월호의 조타·과적·고박·복원력 등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다.

특히 “묶여 진 끈(선내 대기 방송)을 풀어주지도 않은 채 침몰하는 선박에 승객들을 내버려뒀다”면서 “이 같은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수사검사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마음 깊이 기대한다”면서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결심공판에 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선장 이준석 씨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 전한다. 죽을죄를 졌다.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된데 대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침몰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의 법인 대표로 출석한 김 씨는 “위로와 사죄를 건넨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잠을 자다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이 정도인데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죽을죄를 졌다. 용서해 달라”며 사과했다.

다른 승무원들도 “무능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평생을 속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참회와 속죄의 길을 걷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거듭 용서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