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심 리모델링 규제 대폭 완화… 남대문시장-세운상가 달라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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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세운상가 등 오래되고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 중구는 40년 이상 건축이 제한됐던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건축 규제 완화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남대문시장 다동 서소문 등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다. 이 지역은 밤이면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이다.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경제 불황으로 완전 철거가 어렵거나 오랜 기간 재개발이 되지 않아 방치됐다. 앞으로는 4층 이하의 건물은 용적률 200% 이하 범위에서, 2층 이하는 용적률 180% 이하 범위에서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15년 이상의 건물 리모델링은 건폐율 90%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번에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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