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車 피해자도 즉시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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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정부 지원-보험처리 가능해져

앞으로 뺑소니 피해자도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부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들은 이 서류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거나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범인 검거가 어려운 뺑소니 사고는 조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9만793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가 1만6773건에 달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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