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효세율 4.74%로 소폭 낮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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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적용 결과… 세수증가액 기대 못미쳐 재정악화 우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계기로 전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대비 실제 납부하는 세금 비율인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근로자에게 일단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기 부양이나 복지에 쓸 나랏돈이 줄어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보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소세 실효세율은 4.74%로 종전(4.82%)보다 0.08%포인트 낮아진다. 실효세율이 4%대 중반이던 2013년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복지 재정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세금 항목별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근소세 항목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소득계층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2014년 기준 실효세율이 1.29%에서 1.16%로 감소한다.

반면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4년 기준 실효세율은 당초 4.30%에서 대책 시행 시 4.27%로 낮아진다. 7000만 원 초과 연봉 근로자의 실효세율도 보완대책 덕분에 11.84%로 종전보다 0.02%포인트 감소한다.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만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감소 폭이 고소득층보다 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액은 당초 계획했던 1조1461억 원에서 723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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