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계기로 전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대비 실제 납부하는 세금 비율인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근로자에게 일단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기 부양이나 복지에 쓸 나랏돈이 줄어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보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소세 실효세율은 4.74%로 종전(4.82%)보다 0.08%포인트 낮아진다. 실효세율이 4%대 중반이던 2013년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복지 재정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세금 항목별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근소세 항목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소득계층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2014년 기준 실효세율이 1.29%에서 1.16%로 감소한다.
반면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4년 기준 실효세율은 당초 4.30%에서 대책 시행 시 4.27%로 낮아진다. 7000만 원 초과 연봉 근로자의 실효세율도 보완대책 덕분에 11.84%로 종전보다 0.02%포인트 감소한다.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만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감소 폭이 고소득층보다 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액은 당초 계획했던 1조1461억 원에서 723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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