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업체 브이엘엔코,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8일 05시 45분


하도급대금 지급·재발 방지 명령

아웃도어업체 브이엘엔코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브이엘엔코는 루이까스텔이라는 골프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브이엘엔코는 201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 8종, 12만3400벌을 제조 위탁했지만 제품 하자를 이유로 이미 납품한 6종 5만5948벌에 대한 하도급대금 10억7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브이엘엔코는 “하도급업체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브이엘엔코는 하도급업체와의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서면 계약서상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더라도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인 점, 제품을 납품받고 3개월 뒤에 하도급대금 지급취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 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브이엘엔코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포함한 총 10억8300만원에 대한 지급 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원 사업자가 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이 민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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