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원천징수’?…연말정산 보완대책, 3가지 방식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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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제도 자체를 손보기로 한 것은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달리 해야 연말정산 논란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에는 변화가 없어 세정(稅政)이 너무 복잡해지고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이 6월 중 개정되면 근로자는 7월께부터 개정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때 △연간 세금의 80%를 떼는 방식 △100%를 떼는 방식 △120%를 떼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80% 징수 방식을 고르면 된다.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올해 제대 후 복학해 교육비 공제액이 대폭 늘었다면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 세액을 줄여 평소 생활비를 충당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올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세금이 부담이 될 정도였다면 많이 뗀 뒤 많이 돌려받는 120% 원천징수방식이 낫다. 현행 연말정산에 만족한다면 굳이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편으로 올 하반기부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원천징수 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 때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회사가 상반기 간이세액표의 100%를 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했는데 하반기부터 근로자 요구에 따라 80%나 120% 징수방식으로 바꿨다면 월별 징수비율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합산한 뒤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기재부 당국자는 “개인별로 월급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많은 게 낫다고 생각하거나 1년 뒤 목돈을 환급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등 편차가 있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보완대책이 소급적용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4월에 입법이 완료되면 다음달 하순경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조정하기 위해 전체 틀을 교정하면 세법이 너무 복잡해지고 전체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추가 대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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