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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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3자인 이성희 씨(65)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등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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