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올해부터 소급적용…1인당 8만원 경감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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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자 54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만 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연간 42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불만을 식히기로 한 것이다. 또 7월경부터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될 때 지금보다 적게 뗐다가 내년 연말정산에서 적게 돌려받을 지, 많이 뗐다가 많이 돌려받을지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50만 원 이하 근소세액에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50만 원 초과 세액에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작년 분부터 소급해 130만 원 이하의 세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55%)을 적용한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셋째부터 적용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 현재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2013년 폐지됐던 출산·입양공제는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활돼 작년 분부터 적용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현행 12%에서 15%로 오른다.

대책 마련에 앞서 기재부가 근로소득자 1619만 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1361만 명)의 총 세금 부담이 4279억 원 줄어 정부의 당초 추산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 명은 세금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이들 205만 명 중 203만 명 정도는 추가 세금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총 1조5710억 원,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 총 29억 원 세금 부담이 늘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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