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은행 부담 덜도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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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매각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MBS 의무 매입 분량이나 보유 기간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은행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임 위원장에게 MBS 의무 보유에 따른 부담을 호소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떠안는 구조로 은행들은 인수한 MBS를 1년간 보유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에 따른 금리 리스크가 적지 않고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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