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연금저축 갈아타기 ‘錢의 전쟁’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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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좌이체 간소화 4월 시행”
보험-은행-증권 고객확보 총력태세… 수익률-수수료 등 꼼꼼히 따져봐야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한 지 3년여가 지난 직장인 김모 씨(34)는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탈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했는데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보험 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적립금에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때마침 4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가 간소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열심히 연금저축 펀드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4월 말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익률이 높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갈아타려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제도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각 금융회사는 이 제도로 인해 연금저축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가입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 보다 간편해지는 연금저축 계좌 이동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장기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01년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도입했다. 계좌 이체란 기존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없애고 해당 계좌의 자산을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가 별로 없었다. 설령 소비자가 이용하고 싶어도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 새로 연금저축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그러나 4월 말 연금저축 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이 계좌 이동을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가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연말정산 이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금융사들이 제도 시행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연금저축 계좌 이체 간소화제도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 연금저축 갈아타려는 가입자들 늘어나

전문가들은 현재 가입해 있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이체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금융업권별로 상품의 장단점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갈아타기’보다는 수익률, 수수료, 보험금 수령방식 등을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증권사들의 연금펀드가 돋보인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연금저축 10년 누적 수익률’은 증권업계 연금저축펀드(42.55%), 은행 연금저축신탁(41.54%), 연금저축보험(생보사 39.79%, 손보사 32.08%) 등의 순이었다. 수수료의 경우 연금저축 보험은 매월 납입 보험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는 적립액에 수수료를 매긴다. 가입 초반에는 사업비(설계사 수당)가 많이 나가는 보험의 수수료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적립액에 수수료를 매기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김상환 연구위원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연금저축은 결국 장기 상품”이라며 “자신의 투자성향, 여타 노후 준비상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보험은 초기 수수료가 높은 특성 탓에 조기에 이체하게 되면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연금저축 시장 규모는 100조 원가량이다. 이 중 보험사가 유치한 금액이 80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은행이 13조 원, 증권사는 7조 원 안팎이다. 일찌감치 계좌 이체에 대비해온 증권사들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며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을 뺏어올 준비에 한창이다. 보험사는 긴장한 표정이다. 일부에서는 보험사들이 제도 시행을 미루려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제도는 당초 3월 30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금융회사 직원들이 제도에 대해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라 연기했다”며 “준비가 미흡한 금융사들을 독촉해 4월 안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연금저축#계좌이체#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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