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많이 안다” 50대 여성의 기막힌 사기 행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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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가정주부 권모 씨(54·여)는 2011년 1월 사기를 당해 1억 2000만 원을 날렸다. 이 때문에 속앓이를 하던 권 씨에게 한 지인이 “사회지도층에 발이 넓은 사람을 안다”며 이모 씨(56·여)를 소개해줬다. 이 씨는 권 씨를 만나자마자 “검찰청 간부를 잘 안다. 사기친 사람을 구속시키고 날린 돈도 찾아주겠다”고 꾀었다. 그때부터 사기 행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씨는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권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사기당한 돈은 찾아 주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권 씨의 딸을 사기 대상으로 삼았다. “부산시교육청 고위 간부를 잘 안다”며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 씨는 권 씨에게 “딸을 대학교수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다시 속였다. 이 씨는 이 같은 거짓말로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다음 목표는 권 씨 아들이었다. 이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간부를 잘 아니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 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씨는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그는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해운대와 송정에 있는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돈이 급해진 권 씨는 대출을 받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놔 시세보다 3000만 원 이상 싸게 처분했다.

권 씨의 딱한 사정이 알고 수사에 착수한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회성 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이 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권 씨에게서 뜯어낸 돈만 6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파악한 유력 인사의 프로필을 외워 사기 행각에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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