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미리 당겨쓴다고?…종신보험 형태가 변하고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17시 15분


코멘트
1인 가구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전통적인 종신보험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종신 보험은 가족은 물론 ‘나’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했다.

● 활짝 열린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시장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시장이 열린 것은 고령화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9월 남녀 225명을 상대로 ‘노후 소득을 대비해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연금보험을 꼽았고 의료보험, 간병보험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각 보험사도 고객들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올해부터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은 6일 사망보험금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내놓았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뉴(New)종신보험’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비는 가입금액의 80%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비를 받다 사망할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남은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60대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17만7079원, 70대는 27만2097원, 80세 이상은 37만5077원이었다.

신한생명은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이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기존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보험을 해약해 해약환급금으로 새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 때 해약환급금은 불입한 원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신한의 상품은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할 필요 없이 바로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된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종신보험의 형태도 바뀌어


보험사들이 앞 다퉈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상품을 내놓는 것은 ‘호모 헌드레드(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 인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본인 사망 후 남은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보다 살아 있는 동안에 연금이든 의료비든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상품팀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활자금 준비부터 의료비 문제까지 은퇴 이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이런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올해 3월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어떤 형태의 종신보험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는 ‘사망보험금에서 노후자금을 가져다 쓰길 원한다’(78.8%)고 답했고 ‘생전 의료비를 받고 싶다’(64.3%)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1세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이 2세대 종신보험이라면, 현재 각 보험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상품은 고령화 트렌드에 맞춰 의료비 및 생활비, 연금까지 보장하는 3세대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