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앞으로 갑질 사라지나?"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4월 6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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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촉발된 ′칼피아(KAL+마피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6억 원에서 3배인 18억 원으로 올라가고,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이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위 원회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지난 3개월간 항공사를 방문, 관계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항공조직,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폈으며 총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항공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을 포함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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